“위고비·마운자로 팝니다”…‘비만약’ 온라인 불법 행위 949건 적발

광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 마운자로 7.5㎎ 체지방 감량 70만원→50만원.” “위고비·마운자로 양도, 구입가 50. (원하는 금액) 제시해서 카톡 주세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 약물 판매 글이 일반 쇼핑몰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 에스엔에스(SNS)에선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온라인 게시물들이다.
식약처는 6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지엘피-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지난 1~9월 점검해 불법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엘피-1 계열 약물이란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지엘피-1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의약품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광고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또는 게시판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가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129건(13.6%), 에스엔에스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72건(7.6%)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제품은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냉장·냉동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오인해 온라인 해외 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해선 안 된다”며 “불법 행위·알선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