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자회사, 물류 입찰 때 ‘화물연대 소속’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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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컨테이너 운송 용역 입찰에서 ‘화물연대 가입 차량’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차별한 것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로지스는 관련 지적을 받고 올해 용역 입찰에서는 해당 조건을 수정했다.
1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지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로지스는 지난 8월 부산진역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쌓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에서 참가 자격으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명시했다.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의 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참가 자격으로 기재했다. 용역 규모는 올해 10억600만원, 지난해 7억9천만원이다.

코레일로지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설립목적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국가 물류 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라고 공시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로지스 쪽은 “해당 설립목적을 근거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특정 노조의 쟁의행위를 물류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해당 노조 가입 차량에 대해 불이익까지 준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물류대란의 원인은 낮은 운임으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있다”며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서부터 노동 3권 등 헌법상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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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 행위”라며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관련 공고를 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본부인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 형태인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채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신고증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활동을 근거로 화물연대를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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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2022년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화물연대도 노조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4월 화물연대가 씨제이대한통운·한진 등 택배회사와 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노조라고 봤다.
코레일로지스는 부승찬 의원실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자 지난 9일 뒤늦게 참가 자격에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조항을 빼고 재공고했다. 코레일로지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재검토한 결과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공공기관 계약 절차 전반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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