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해군기지·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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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ㄱ(40대)과 ㄴ(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추가 사정, 일반이적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 쪽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에 관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쪽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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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4년 6월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톤급)을 5분여 동안 촬영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등 군사자산을 촬영한 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이상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수집해 전파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때 적용하는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 가운데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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