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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6

초기 자금 1억원대로 ‘내 아파트 마련’…12월 고양창릉서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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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분양 시 최대 5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받고 시세차익은 기금과 나누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에서 발표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Ⅱ 시행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앞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될 것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유형이다. 추가 지분 취득가격에는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반영한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별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분 취득은 의무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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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용면적 55㎡ 기준 수도권 평균 공공주택 분양가 5억1천만원, 주변 전세 시세 4억원을 가정하면 초기 지분 취득에 약 1억2800만원(분양가의 25%)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받는 경우 초기 필요자금은 77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후 4년마다 분양가의 15%인 약 7650만원씩 잔여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임대료는 전액 월세로 낼 경우 월 79만원 수준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최대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고,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대출 평균 잔액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지원한다. 기존 이익공유형(나눔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에게만 집을 되팔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Ⅱ는 전매제한 기간 이후 시장에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고,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 상환으로 차익 정산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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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분양은 올해 12월 고양창릉S-2BL에서 처음 시작된다. 총 1057가구 중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년 분양계획에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Ⅱ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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