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원수리법” 비판 쏟아진 초광역특구법…시민사회 “즉각 철회하라”

광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안)을 둘러싸고 거세게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박상혁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애초 예상됐던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은 물론, 영리병원과 ‘귀족학교’ 설립의 물꼬를 트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탓이다. 최기상 의원이 논란거리를 덜어낸 또 다른 초광역특구법안을 21일 발의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2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모인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초광역특구법(박상혁 의원 안)은 250여개의 방대한 조항 대부분 ‘~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겪고 난 이후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을 모두 무력화하는 내용”이라 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운 재벌 규제 완화 소원 수리 법”이라며 “사회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규제 완화 과제들을 총망라해, ‘특구’라는 이름 아래 한꺼번에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박상혁 의원의 경기 김포시 지역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조만간 국회 앞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광고
이런 반발을 의식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최기상 의원은 논란이 된 노동특례 조항을 뺀 초광역특구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초안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파견 확대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발의안에선 이 부분도 삭제했다. 최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중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광역특구 소관 국회 상임위가 정무위인 탓에 노동계에선 최기상 의원 안이 ‘반발을 잠재우려는 면피용일 뿐’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법안 두개를 낸 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5선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안을 두개 발의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간 보기’ 하는 게 너무 빨랐다”고 꼬집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