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인당 월 5만원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산청형 기본소득 홍보물.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제 대응을 위해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따라 군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받은 상품권은 산청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1일 기준 산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 3만2628명(주민등록인구수)이다.
10월 1일 이후 신규 전입한 군민은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월분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와 거동 불편자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 방문 신청·접수도 함께 운영된다.
군은 이번 자체 시범사업을 발판 삼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대비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농림식품부는 오는 11월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5월 고물가와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유명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급된 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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