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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추정’ 발표한 해경 간부, 직위해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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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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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쪽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직위 해제됐던 해양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결과가 번복되면서 시작된 해경 내부 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는 모양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해경청에 김 총경의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경은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서 이 수사 결과 발표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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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발표를 공식 번복했다. 이어 감사원은 김 총경 등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월북 근거를 만들었다고 판단해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2023년 12월 김 총경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경의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2023년 12월 공식 직위해제를 당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이미 1년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지낸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적·재산적 불이익을 겪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해 다시 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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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김 총경이 지난 7월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해경청장 등 상급자들 역시 무죄가 확정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라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서해 피격 사건 수사 발표와 관련해 내려졌던 해경 내부 징계는 법원에서 연이어 무효가 되고 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사건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역시 해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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