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미혼·한부모에 예비 양육수당 월23만원 지급 …성평등부 내년 예산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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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올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내년 66% 이하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5.5% 늘었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 여성은 내년부터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을 3개월 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부처 업무보고에서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단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수당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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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아동양육비)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올해 중위소득 65% 이하(25만7천명)에게 지급된 아동양육비는 내년에 중위소득 66% 이하(27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위소득 65%와 66%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상은 확대되지만, 금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66%는 월 12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혼인지원금(가칭)이 지급된다. 기존의 혼인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혼인지원금은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으로, 개인별 50만원씩 총 100만원이 부부에게 지급된다. 예산 규모는 1663억원으로 추산된다.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기존처럼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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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까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대비해 회복지원시설을 현행 18곳에서 20곳으로, 2곳 더 늘릴 계획(5억6천만원)이다.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를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다.
최근 정부에서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과 발맞춰 불법 사이트 인공지능(AI) 기반 심층 분석 시스템 도입·운영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 분석에도 1억5천만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최근 여성폭력 발생 양상을 고려해 예산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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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성 안전·인권 예산과 청소년 정책 예산은 내년에 각각 4.1%, 2.4% 줄었다. 이에 대해 김권영 성평등부 정책기획관은 “기존에 국비 70% 예산이 들어가던 분야의 지방비 부담을 높여 국비 지원을 50%까지 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예산에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거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각종 사업의 국비 비율이 줄어들면서 해당 분야 정부 예산은 줄었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 서비스는 비슷하게 유지된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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