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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6

“허위 아니면 괜찮다”?…법정에서도 ‘사생활 폭로전’ 벌이는 사이버레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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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농구선수 허웅(왼쪽)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 연합뉴스

프로 농구선수 허웅(왼쪽)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 연합뉴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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