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검찰, ‘한국정부 불법 대리 혐의’ 수미 테리 기소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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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과 기소유예 합의에 도달했다. 테리 전 분석관은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회의 메모와 기고문 초안 등을 전달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앞으로 1년간 합의 조건을 준수하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4년 7월 기소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 유죄 판결이나 실형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13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기소유예 합의서에 따르면, 검찰과 테리 전 분석관은 12개월간 형사 기소절차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테리 전 분석관은 앞으로 1년간 국정원 소속 요원이나 직원과 의도적으로 연락하거나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합의서에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 3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정원 직원이 아닌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예정된 접촉도 미국 연방 재판 전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10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테리 전 분석관이 국정원 요원들에게 회의 메모와 원고 초안을 전달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12개월간 합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소추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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