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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6

추석 앞두고 경남 8개 사업장서 임금 8천690만원 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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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도…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시정 지시

이미지 확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8개 사업장이 임금과 퇴직금 등 8천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감독 결과가 보고된 130개 사업장 중 23곳에서 법 위반 사항 32건이 확인됐다.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은 8개 사업장에서 10건이 적발됐다. 체불액은 총 8천690만원 상당이다.

특히 창원지역 한 제조업체에서는 퇴직금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1천100여만원은 영세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한 기본급 체불액이다.

체불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13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9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창원지청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남 창원시와 함안·창녕·의령군의 1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전수 감독을 벌이고 있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120곳과 최근 3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3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 72곳이다.

창원지청은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통상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 추석 전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추석 이후에도 체불액이 청산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4일 08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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