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덕여대·KT본사 테러’ 협박 게시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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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허위 협박이 연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협박 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 케이티(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지난달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동덕여대 흉기난동 협박은 지난해 12월 남녀공학 전환으로 갈등을 겪는 동덕여대를 향해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Ready for school)란 문구와 가방에 흉기가 든 사진을 올려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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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케이티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에 폭파 협박 메일을 발송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202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에스엔에스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에 대해서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게시된 테러 협박 글에 대해서는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케이티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은 11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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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뒤 공중협박이나 허위 신고를 차단·방지하기 위해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은 전부 승소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경찰이 일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는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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