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Chivas se destapa sin la 'Hormiga' con goleada sobre XolosESPN🏀 Grading the Thompson and DeRozan signingsוואלהדיווחים בלבנון: צה"ל תוקף ברכס עלי טהר한겨레서리나 윌리엄스, 남자 최강 알카라스와 US오픈 혼합복식 출격20 MinutenHayden Panettiere: Der Moment, in dem sie das Sorgerecht abgabWirtualna PolskaDziało się w nocy. Tragedia w Krakowie i porażka Świątek매일경제후쿠시마 오염수, 3년간 13% 방류…인근 어획액, 사고前 절반으로 늘어SportstarDuleep Trophy Live Score Day 1 — Quarterfinal round updates: Toss coming up in North Zone vs West Zone; East takes on North EastNew Straits TimesUK's FTSE 100 clocks mild weekly gain as commodity-linked shares riseLa Nación“Súper Niño”: proyectan cuánto durará el fenómeno y adelantan un importante consejoScreen RantBefore Lanterns, Netflix’s Best Action Thriller Proved Aaron Pierre’s The Perfect John StewartEl ComercioTemblor en Perú: últimos sismos reportados del domingo 23 de agosto según el IGP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unday, August 23, 2026

‘전장연 집회 강제해산’ 경찰 밀친 활동가 2심 무죄로 뒤집혀…법원 “경찰 해산 명령 위법”

Translat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 올리려던 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1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3일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달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1급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B씨와 함께 태평로에서 행진 중이었다. B씨는 경찰 해산명령에 저항해 휠체어에 내려 도로에 누웠고, 경찰은 B씨를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히고 그를 도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이를 말리려던 A씨는 경찰을 팔로 뿌리치고 밀쳐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했고,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경찰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막으려던 A씨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당한 해산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해산 사유를 수사보고상 ‘미신고 집회’로 기재했으나 전장연 집회는 사전 신고가 돼 있어 해산 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공소사실대로 전장연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를 해산 사유로 봐도 경찰이 해산 명령을 2차례만 한 뒤, 직접 해산에 나선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청한 뒤 3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할 때 강제 해산시킬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하게 1급 장애인인 B씨를 휠체어와 함께 들어 이격조치로 도로 밖으로 강제로 옮기려는 상황에서 활동 지원사인 A씨가 B씨 또는 휠체어를 잡아당기는 경찰의 팔을 밀쳐 휠체어를 놓게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상해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