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후조리비 지원 '50만→150만원' 3배 확대

내년 출생아부터 적용…산후 회복 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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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제공]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군은 산후조리 비용 상승과 출산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지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산후조리 실태와 도내 다른 시군의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최대 100만∼200만원 수준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마사지,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산후 우울검사와 치료비, 골반교정기와 허리·손목보호대, 찜질기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산모 또는 보호자가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산후조리 관련 사용 명세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내년 출산 예정인 인제지역 산모는 108명이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자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6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6일 08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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