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건 넘게 발생…‘관계성 범죄’ 3년여간 501건 살인·미수

최근 3년여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500여건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연합뉴스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전국에서 5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3건, 2024년 154건, 지난해 136건으로 매년 100건을 웃돌았으며, 올해도 1~6월 상반기에만 68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 폭력 126건, 스토킹 5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 81건, 인천 50건, 부산 37건, 경남·경기북부 각 31건, 충남 27건, 경북 25건, 대구 23건, 전북·울산 각 19건, 전남 14건, 대전 13건, 제주·광주 각 10건, 충북 9건, 강원 6건, 세종 4건 등이다.
다만 일반 폭행 등 비(非)관계성 범죄가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이어진 현황에 대한 통계는 현재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두 범죄군 간의 직접적인 악화율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참극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와 7월 성남에서 각각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도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되는 등 유사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친밀하고 가까이에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가해 수위가 점차 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인 만큼 관련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죄로 악화하기 전에는 위험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 당국이 고위험 사례를 면밀히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 진단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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