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100만명 이상 유출 시 ‘중요 사건’ 분류…12개월 내 처리

광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안에 처리하는 등 조사 절차를 개편한다.
개인정보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되는 등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 100만명 이상 유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한다. 처리 기간은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광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상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 등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소위원회 처리 범위도 향후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한다. 사건 지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나 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통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또한 보다 충실히 보장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중요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속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