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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국회 예정처 “경찰 순찰로봇 300대 ‘효과 검증’ 없이 도입 추진”…영상 촬영 ‘법적 근거’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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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

국회가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450억원 규모로 편성된 ‘4륜형 순찰로봇 300대 도입’ 사업에 대해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순찰로봇의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전국에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도입하겠다며 예산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순찰로봇은 공원·아파트 등 일상 공간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이동형 CCTV 용도로 활용되는 치안 보조 장비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수원·고양·성남과 전북 전주에서 순찰로봇 총 9대를 시범 운영해왔다.

예정처는 순찰로봇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00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시범 운영된 4륜형 순찰로봇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측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경찰관의 순찰 활동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떠한 기술적·관리적 한계가 나타났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순찰로봇의 운행 시간·거리만 파악해 실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예정처에 “향후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각 관서의 수요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실증을 통한 피드백 없이 곧바로 300대를 일괄 도입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장비를 실전에 도입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입을 추진 중인 4륜형 순찰로봇.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갈무리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입을 추진 중인 4륜형 순찰로봇.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갈무리

예정처는 순찰로봇 1대당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된 단가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제조업체별 단가보다 최소 5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찰청이 업체별로 확인한 내년 견적은 4000만~1억원 수준으로, 예산안 단가는 이에 비해 5000만~1억1000만원 높게 편성돼있다”며 “구체적 제품 사양과 구매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예정처에 “실증 순찰로봇과 실제 도입할 로봇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순찰로봇) 표준화 및 추가 검증을 위한 규모로 (내년도 도입) 물량을 조정”하라며 ”실증을 통해 관제 연동 안정성과 오경보율을 단계적으로 검증한 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순찰로봇의 촬영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에 따르면 순찰로봇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해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순찰로봇의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중단되지 않는다.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하는 ‘바디캠’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별도 근거를 두고 촬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정처는 “4륜형 순찰로봇은 운영 지역에서 일상적·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 영상이 일정 기간 저장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운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순찰로봇 촬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향후 수사·재판에서 순찰로봇 촬영 영상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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