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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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담길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예외’ 등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김 장관은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호남 반도체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 연구개발 인력의 과로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가받은 사업장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인가 후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의 예외가 너무 많고,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사후 대비를 하라는 말씀에 공감한다.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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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관은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살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살씩 늘려 2037년에 65살까지 정년을 상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노사 중재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나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로 최종안 도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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