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주택자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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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세부내용 조율에 나선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건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하향과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상향(150%→200%)안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늘리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취학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60살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부모봉양 등인 경우 소득세와 종부세 산정 때 비거주 기간 중 최대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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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정부안엔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를 재고하고, 종부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정부안도 다시 논의하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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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에 참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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