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경찰서 유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영 군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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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괴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군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군수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적었다가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이민표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민표 후보 측은 "증평경찰서 신설은 2018년 당시 홍성열 전 군수와 경대수 국회의원 등이 추진해 국무회의 통과까지 이뤄진 숙원사업"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업을 2022년 이후 자신의 대표 성과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군수가 당시 부군수로 재임하면서 증평경찰서 유치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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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5일 10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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