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천132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읍면동·시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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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천132필지다.
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검증과 지가 열람, 의견접수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20∼22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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