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반복 담합’ 버스·화물·폐기물업체 등록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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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 5년 이내 2차례 이상 담합을 반복한 버스업체, 화물 운송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운송·환경 분야 등 20여개 법률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혹은 영업정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조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과거 담합 사례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복 담합의 기준은 ‘5년 이내 2차례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과 관련한 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가격·입찰 담합 등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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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처분 규정을 새로 도입할 법으로 버스·택시·렌터카 업체 등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 운송업체 등을 규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공정위는 버스 증차나 노선 신설·변경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전세버스 운송 요금이나 렌터카 대여 요금을 짬짜미해 올린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CJ)대한통운 등 사업자들에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업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에 과징금 총 5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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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체 등을 다루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소방시설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 업체에 과징금 103억8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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