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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택시기사 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할까…노사정·전문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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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

간주근로시간제·월급제 등 논란 속 종합 실태 파악

이미지 확대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 지난 8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2026.6.8 [촬영 강민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과 전반적인 노동환경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택시업종 노동자·사용자, 전문가와 가칭 '택시업종 근로 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노동계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참여했다.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대표로 자리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기사들이 사업장 밖에서 운전해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주로 활용해왔다.

한편 서울에는 2021년부터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전국 도입은 유예된 상태다.

택시월급제가 택시회사 경영과 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TF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 환경 관련 조사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택시업 관련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간주근로시간제와 택시월급제 중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택시업계 노동 환경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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