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합의 종용함” ★★☆☆☆···형소법 개정 후 ‘경찰서 리뷰 사이트’ 등장
경찰서 리뷰 사이트 ‘폴리스맵’ 홈페이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후 온라인에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 시민들이 각 경찰서 수사부서·담당자 등의 평가·별점을 매길 수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가 경찰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사건 당사자의 평가라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4일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에 들어가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가 나온다. 사이트에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 등을 제공한다고 쓰여 있다. 일반 시민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이 ‘사건 공론화’ 게시판 등에서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 조사 절차, 응대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고소·고발인이나 변호사, 참고인 등이 평점과 함께 각 경찰서 평가를 남길 수도 있다. 또 절차 준수·조사 태도·신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 평점을 매기고, 직접 수사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 사이트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 며 ‘(평가를 통해) 잘하는 경찰에게는 신뢰를, 반복되는 문제에는 조기 경보를 만든다’고도 했다.
경찰서 리뷰 사이트 ‘폴리스맵’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경찰서 평가 게시물 등. ‘폴리스맵’ 갈무리
사이트에 올라온 평가 등 게시글은 아직 10여개이다. 한 이용자는 경찰이 자신의 사기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한 경찰서에 대해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평점 1.8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이트 등장 배경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렸다고 짚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의 비중이 커지고, 우려도 커진 상황이 사이트 등장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기존 경찰에 대한 감시는 언론·시민단체 등이 맡았는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이런 견제수단도 믿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사적 제재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끔 감시·견제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용자들은 사건 당사자인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김 교수는 “(리뷰 게시가)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 위법소지도 있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