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소시효 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중수청, 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옛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은 지난달 21일 제정한 예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재수사할 때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면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중수청 사건과장은 매 분기별로 사건을 점검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지방청 차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수사관은 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경우에는 송치서에 ‘공소시효 임박’이라고 표시한다.
중수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지 못해 중지된 사건, 기초 조사가 실시됐으나 피의자 도주 등으로 중지된 사건, 기타 증거가 충분한데도 대질조사가 미비하거나 주요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한 중지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일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공소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관받은 뒤 검사와 협의해 보강 수사해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기소했다.
경찰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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