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살인’ 피고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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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독버섯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의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30일 호주 에이비시(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여성 에린 패터슨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33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했다. 항소법원은 이에 더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이번 사건은 가석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주 동안 살해 의도를 갖고 정교하게 독이 든 음식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패터슨은 호주에서 가석방 조건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피고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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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1심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검찰과 같은 숙소에 머무르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범행이 살인죄 중에서도 최악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패터슨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에이비시 방송은 법원이 패터슨의 가석방 가능성을 박탈함에 따라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패터슨이 오랫동안 버섯 채집을 취미로 삼아왔음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증거물로 활용됐다. 그가 독버섯이 자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문했음을 시사하는 기지국 데이터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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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발생한 이 살인 사건은 호주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책, 다큐멘터리 등의 소재로 활용됐다. 피고인 패터슨은 2023년 7월 음식에 독버섯을 넣어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세 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패터슨은 당시 양육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패터슨은 사건 발생 당일 집으로 남편의 가족들을 초대한 뒤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비프 웰링턴’ 요리를 대접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도 사건이 벌어진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세 명은 1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이모부는 간신히 살았다. 호주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 맹독성 버섯(death cap mushroom)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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