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 금지’에 흉기 협박···경찰 30대 남성 구속
경찰 마크.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30대가 다음 날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인 B씨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전날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씨는 다음 날 이같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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