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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6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도 포함…청년 한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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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빌라 매물표.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빌라 매물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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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사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40살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집을 사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생애 처음 12억원(취득가 기준) 이하 주택을 사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40살 미만 청년의 경우엔 취득세를 3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만 최대 300만원을 감면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기회도 2회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산 뒤 처분하고 다시 집을 사는 경우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이 한 번 더 가능해진다. 40살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사 취득세 3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시 주택을 살 경우 300만원까지 총 6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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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 지금까진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았다. 오는 10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8월26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3년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 개편은 진행하지 않았다. 공시가격 9억원(실거래가 약 13억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행안부는 공시가격이 5억5천만원인 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으로 재산세가 약 38만6천원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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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140만원으로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 기준 90만대로 크게 늘었고, 수입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엔 14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액이 7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7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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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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