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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6

‘최상위 노동 소득’ 실효세율 38%, ‘무노동’ 양도세보다 11.5%포인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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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 여의도 지역. 김정근 선임기자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 여의도 지역. 김정근 선임기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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