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진도·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 불법행위 인정…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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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기 진실화해위에서 경찰 기록을 근거로 희생자 인정을 보류해 조사를 중지했던 한국전쟁 당시 진도·영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3일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남 진도와 경북 영천의 민간인 희생 사건을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불법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진도 사건 당시 경찰 기록에 ‘암살대원’으로 적힌 일부 희생자들과 관련해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복 후 연행돼 살해됐으므로, 과거사정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민간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진도군 점령 이후 경찰이 진도군을 수복했는데, 북한군 점령 당시 부역자를 색출한단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암살대’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얻었고, 이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주민 살해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으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피해자 사망 19년 뒤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찰기록에 일부 희생자가 ‘암살대원’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조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진도 사건에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거주지 일대에서 민간인 9명이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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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영천 사건 역시 경찰 기록에 ‘살인·방화 등 좌익활동을 했다’고 기재된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실화해위는 “검토 결과 경찰 기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 점,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영천 사건에서 민간인 11명은 1949년 2월께부터 1950년 9월께까지 국군과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됐는데, 2기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 기록만을 근거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진도 사건 희생자 고 허훈옥씨의 한 살 터울 동생 허경옥(89)씨는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에 대해 “이 일을 해결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해결됐다고 통보가 와서 다행이었다”면서도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당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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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늦었지만 진실규명을 하게 되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며 “2기 진실화해위에서 위원 간 불합의로 조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유족, 그사이 사망한 신청인 가족에게 사과와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전쟁 처형자 명단을 바탕으로 희생자 규모가 2만6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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