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과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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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전날까지도 제2수사단의 존재를 몰랐으며,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2월3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단장·부단장을 맡게 된다는 사실과 그 임무에 대해 대략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임명 내정과 임무 하달로 인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대통령 담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알 수는 있었다”면서도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명령 대기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하느라 대기했던 것인 만큼, 확인 전까지는 인사명령 발령 여부와 내용, 구체적 역할,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대기 지시 자체를 명백히 위헌·위법한 명령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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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수사관을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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