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자료 공시해야 한다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만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해 앞으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시 의무대상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추가했고,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공시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산정기준은 기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부는 새로 공시 의무대상이 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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