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1심 보다 1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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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지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우리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 청탁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건물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 무산 이후에는 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쪽에서 5억원을 수수하고 별도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이 때문에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관련 ‘50억 클럽’ 중 하나로 꼽혔다. 박 전 특검은 딸을 통해 대장동 개발업체를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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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변협 선거 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나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리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받은 돈을 2억원이라고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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