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특정 정당 옹호·피해자 2차 가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
소셜미디어(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고 수사 검사를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게시한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검사징계법 규정에 근거해 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5개월 처분을 전날 내렸다고 공고했다. 현행법상 검사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정직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전면 정지되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2021년 3월7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글 등을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게시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2023년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부장검사는 2021년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려 이듬해인 2022년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리면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