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나자 경찰서 주차장 나오면서 또 마약…차량 멈춰 들통

울산지법, 집유 기간 중 합성대마 투약한 20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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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되자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또 마약을 했다가 약에 취해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세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다수 접수됐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약물 투약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오자 A씨를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역시나 A씨 차량이었다.
경찰관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으나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흐린 눈으로 멍하니 있기만 했다.
결국 경찰관은 살짝 내려간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씨를 밖으로 끌어냈다.
이어 A씨 옷에서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 합성대마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액상 통을 발견하고 캐물으니 A씨는 그제야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A씨 차 안에선 합성대마가 담긴 액상과 카트리지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첫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서 또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변명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2일 08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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