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만지고 싶다”…수개월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남학생이 한 짓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교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 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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