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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6

환경미화원 ‘계엄령 놀이’ 갑질·폭행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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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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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ㄱ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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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쪽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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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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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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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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