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발달장애 진료 기록, 가족이 보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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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자녀의 진료·투약 기록 등을 가족이 훨씬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이런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 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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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진료, 약물 처방, 수술 이력 등을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통상 휴대전화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대신 열람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중증 치매 부모나 발달장애 자녀의 진료·투약 기록을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치매 환자 등이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때 가족이 복용약이나 진료 이력을 확인해 중복 처방·검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개정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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