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해상서 5t 넘는 마약 운반 한국인, 22년 만에 가나서 잡혔다···80대 남성 국내 송환
경찰청
남미 공해상에서 5t이 넘는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가나에서 붙잡힌 80대 남성이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된 피의자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총 5385kg으로, 약 4조8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양어선 B호에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고, 2004년경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를 지속해서 추적해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20일 A씨는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강제 추방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유치장에 입감 후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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