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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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법률 개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검사 청구 단계나 법원 판단 대기 중에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가장 업무를 잘 아는 경찰관들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동의한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법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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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과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의원이 잠정조치 전체의 인용률은 약 80%에 달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낮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에 대해 “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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