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이제라도 회수 가능할까

나만의 AI 비서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하고도 5년 가까이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뒤늦게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치료비였다.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 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이후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이 최씨의 병원비 대납 사실을 다시 파악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위변제 후 5년이 지나서야 법적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2020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는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보낸 진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 측은 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최씨 측은 수용자인 최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용 중 이뤄진 치료비를 최씨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는 모든 수용자 치료비를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한다.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최씨에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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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최서원(최순실) 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한 이후 5년 동안 구상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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