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추가 증거 확보 나서
여당 법사위 “김승원 수사, 이 대통령 엮으려 시작”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이후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
한동훈 “누가 듣보잡을 표적수사하나” 반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B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억~10억원을 투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C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이 매일같이 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사단이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제보로 보장될 수 없는 비열한 범죄일 뿐”이라며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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