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Follow live: Rays extend lead after another defensive miscue by YankeesESPN DeportesEN VIVO: Rays recupera ventaja con ataque en la quintaThe Jerusalem PostBoard of Peace ‘not stepping back’ from Gaza plan ahead of Israeli elections - reportInquirerDefense team did not intend to threaten anyone – PoaPunchNigeria overtakes four nations in Africa investment ranking한겨레‘알래스카 LNG 추진계획’ 빠진 산업부 업무보고…국감서 “국익 최우선” 강조VarietySkydance to Fully Reorganize International; Kevin MacLellan Will Not Lead Key Group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UOLApucarana aprova idade mínima de 16 anos para scooter, bikes e patinetes elétricosNew Straits TimesBahrain part ways with Talajic after Gulf Cup early exit3DNewsБывшие инженеры Groq подали в суд на правление из-за неправомерной сделки с Nvidia경향신문유류세 인하 5년…온실가스 400만t 감축 기회 놓쳤다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October 6, 2026

고래사냥 떠났어도 ‘이 고래’는 안 되는데···부산 식당에 ‘해양보호종’ 버젓이

Translate
지난해 5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해 5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참고래와 멸치고래 등 현행법상 해양보호동물로 지정된 고래고기가 식당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에서 고래고기를 구매해 DNA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료는 밍크고래로 확인됐고, 나머지 7개는 보호종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보호종은 멸치고래 5개, 보리고래와 참고래가 각각 1개였다. 특히 보호종이 검출된 7곳은 모두 부산지역 고래고기 식당이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를 포함한 가공·유통·보관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리시스템은 유통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혼획된 고래는 해경 조사와 수협 위판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에 개체별 DNA 시료가 등록되지만, 분석 완료 기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중 유통 고기와의 신속한 대조·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밍크고래 20건의 개체 식별은 마쳤으나, 유전자형 분석 자료가 완전하게 연계되지 않아 적법하게 위판된 개체인지 즉시 대조하지 못했다.

고래 불법 포획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래 불법 포획으로 33건, 총 148명이 붙잡혔으며 적발된 고래는 52마리에 달한다.

특히 과거 불법 포획·유통으로 적발된 후 동일·유사 행위로 다시 적발된 인원이 25명, 불법 포획에 재사용되어 적발된 어선도 13척에 이른다.

그런데도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유통·개체 식별 단속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불법 포획 의심 선박 조사 현황 역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 포획 고래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 고기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정작 해양수산부와 해경, 고래연구소가 맡은 관리체계는 불법 포획 여부 조사·위판·DNA 분석·판매 단계별로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래고기 식당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없고,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자료를 시중 유통 고래와 제때 대조·분석하지 못한다면 불법 고래고기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해 포획부터 식탁까지 이르는 ‘고래고기 이력·추적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