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외국인 강제출국 ‘가혹행위’ 논란

나만의 AI 비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에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Duct Tape)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행위가 논란이 됐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지난 8월 27일 자신을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8개월가량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고, 강제퇴거일 오전 ‘방 안의 갈등 때문에 안전이 걱정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담당 보호관 지시에 따라 짐을 챙겼다.
이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직원은 A씨가 앞서 신청했던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거부 결정이 났음을 알리는 한국어 서류를 강제퇴거 집행 직전 보여줬다.
A씨는 번역과 설명을 요청했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거듭 물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후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A씨는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겼고, 그 위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씌워졌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직원이 촬영한 해당 외국인의 강제 송환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수갑을 찬 외국인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법무부 직원이 “힘 쓰지 말라”며 수갑을 채운 A씨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자 A씨는 비명을 질렀다.
마스크를 내리자 A씨 입이 덕테이프로 추정되는 것으로 막혀있는 모습도 담겼다.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모습, 다른 직원이 “케이블타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도 찍혔다.
또 비행기 안에선 한 법무부 직원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구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테이프로 입을)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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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 과정 중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남성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차관은 해당 행위가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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