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탈석탄 역행’ 삼척 혼소발전 공익감사 청구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삼척빛드림본부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환경단체들이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추진 중인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입찰·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사업자인 남부발전과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전력거래소다.
기후솔루션과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지원을 중단했지만, 남부발전은 2043년까지 석탄을 태우는 혼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혼소 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기존 석탄 연료의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이다. 삼척빛드림본부 사업은 석탄 80%, 암모니아 20%의 비율로 연료를 혼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석탄 80%를 사용하는 혼소 발전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계획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소 발전을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중단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2024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삼척빛드림본부 발전기 1기(1022㎿)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낙찰받아 같은 해 12월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들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 변경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2023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암모니아 배출량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농도값만 제시해 기후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전력거래소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 삼았다. 삼척 사업을 위한 발전설비 개조 공사가 지연되고 연료 조달 방식까지 바뀌었지만, 전력거래소가 사업 이행 가능성이나 계약 변경의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낮은 사업 경제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당초 경제성 분석에서 삼척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은 0.55로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다. 개조공사와 연료 도입이 지연되면서 인프라 유지보수비 등이 늘어 총사업비도 약 18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계약상 운영 종료 시점인 2043년 10월보다 약 3년 일찍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점도 경제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단체는 “상업운전 이후 15년간 전력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에 따라 공공 재정 부담이 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탈석탄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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