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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부당해고 판단조차 받기 힘든 5인 미만 사업장…‘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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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ㄱ씨는 사장한테 사직을 요구받고 있다. 사장은 ㄱ씨를 포함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툭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안 줘도 된다”고 한다. 특정 직원에게만 사유서를 쓰게 하거나, 업무 능력을 비난하는 등 인신공격을 하면서 퇴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ㄱ씨처럼 폭언·인신공격 등으로 직장 내에서 ‘몰아내기’를 당하는 경우는 여전히 흔하다.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부당해고 상담 사례 207건을 분석해 4일 내놓은 ‘부당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보면, ‘사직 강요·퇴사 유도’가 전체의 55.6%(115건)였다. 이 중에서도 폭언, 인신공격, 업무배제 등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직장을 떠나게 만드는 ‘괴롭힘·인격모독형’이 74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는 곧 우회적인 해고”라며 “실질적인 이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자가 노동자 사직의 자발성,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을 겪어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보기도 힘들다.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1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모두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1700건이 각하됐는데, 절반 이상(54.1%, 919건)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사업체의 86.4%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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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근기법상 노동자 개념을 넓히고, 부당해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3.3% 세금을 떼는 ‘가짜 프리랜서’들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노동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부당해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모으며 주변에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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