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사고 특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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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로 안정적인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 조치 적용 대상은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 적용기업에는 원금과 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과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아울러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돼 피해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4일 08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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