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치 1천500배 '알로인' 함유 식품 국내유통

건기식 기준 피해 기타가공품으로 수입…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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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보다 최대 1천500배 많은 알로인 성분을 함유한 '알로에 페록스' 가공식품이 일반식품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로인은 간독성·유전독성 등이 우려되는 성분이지만 일반식품에는 함량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알로에 페록스 가공식품 두 건을 검사한 결과, 알로인 함량이 1,300∼15,000mg/kg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제품의 알로인 기준 규격인 10mg/kg 이하와 비교하면 무려 130배에서 1천500배에 이르는 수치다.
알로인 성분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의 일종으로 장을 자극해 배변을 돕는다. 하지만 복부 경련이나 급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최근에는 유전독성과 대장암 발암 가능성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과거 건강기능식품 원료였던 알로에 전잎을 인체 위해 우려로 원료 목록에서 제외했고,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겔의 알로인 함량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문제는 일반식품의 경우 알로인 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나 검사 규격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입 및 제조 업체들은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케이프 알로에', '붉은 알로에'로도 불리는 알로에 페록스는 남부 아프리카 야생에서 자라는 품종으로 기존 식용 알로에보다 알로인 함량이 월등히 높다.
[알로에 페록스 품목별 수입 현황]
| 연도 | 품목 | 건수 |
| 2022 | 기타가공품 | 22 |
| 2023 | 기타가공품 | 15 |
| 2024 | 기타 농산가공품 | 3 |
| 기타가공품 | 17 | |
| 2025 | 기타 농산가공품 | 2 |
| 기타가공식품(외화획득용 등) | 2 | |
| 기타가공품 | 24 | |
| 2026.8 | 기타 농산가공품 | 3 |
| 기타가공품 | 7 |
알로에 페록스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수입 내역은 전무했다. 반면 기타가공품이나 기타 농산가공품 등 일반식품 형태의 수입 건수는 2023년 15건에서 2025년 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 수입 건수도 10건에 달했다. 국내 10여 개 업체가 이를 들여와 다이어트 제품 등의 건강기능식품 부원료로 납품하거나 일반가공식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에 따르면 채취한 알로에 페록스 건조물은 알로인 함량이 20%에 달하며, 물로 추출해 분말화하는 공정을 거쳐도 3∼5% 수준의 고함량 알로인을 유지한다. 여기에 덱스트린 분말 등 부형제를 섞어 함량을 조절한 뒤 편법 수입하는 구조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에 수입 및 유통 중단을 권고하고 제조사를 통한 농축계수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으로 둔갑한 고위험 원료의 사용 제한과 함께 전반적인 안전 기준 규격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8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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