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야외휴양시설 11곳 적발
축산물 불법 판매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을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로 야외 휴양시설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램핑장·캠핑형 식당·카라반 숙박시설 등 시군 야외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한 8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또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1곳,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1건을 각각 적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식육판매업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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