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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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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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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